2020년부터 취득세가 위와 같이 개정됩니다.
만약 7.5억 ~ 9억 사이 집을 취득 예정이라면 얼마남지 않은 올해 계약해야 절세 효과가 있겠네요.
아래 부칙에 따르면 올해까지 계약 후 2020년 3월 전에 잔금을 치루면 기존 취득세율에 따른다고 합니다.
개정안 부칙 제 15조(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에 관한 경과 조치)
이 법 시행 전에 취득가액 7억5천만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이법 시행 이후 3개월 내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1항8호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11조 1항 8호에 따른다.
즉, 세금만 본다면
7.5억 < 부동산 가격 < 9억 이라면 올해까지 계약 후 3월 내 잔금 치루시는게 이득입니다.
6억 < 부동산 가격 < 7.5억 이라면 내년에 구매 시 이득입니다.